제주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지역구는 2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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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지역구는 2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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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정수 증원 여부를 묻는 도민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교육의원 폐지와 도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개하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도의회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미래리서치 조사에서는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9.1%,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26.9%, 도의원 정수 증원이 24.0%, 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서는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4.2%, 교육의원 제도 폐지 29.9%, 도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5.9%로 나타났다.


고창덕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의회와 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협의한 결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타 시도와 유사한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을 개정 입법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6선거구인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 제9선거구인 삼양동·봉개동·아라동 의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초과사항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29개의 선거구가 2개가 증설돼 모두 3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법은 비례대표의원 수를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공직선거법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리도록 하고 있다.

도의원정수의 100분이 10이상으로 비례대표가 조정되면 현재 7명 이상의 비례대표의원 수가 4명이상으로 조정된다. 다만 몇명으로 정할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면 도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미래리서치), 1000명(리서치플러스) 등 20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수준 ±3.1%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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