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문만 무성했던 파룬궁 위장 중국 허위 난민 신청자 실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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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문만 무성했던 파룬궁 위장 중국 허위 난민 신청자 실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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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했던 허위 난민신청 조직 실체 확인
난민 결정시까지 최대 1년 이상 국내 체류 가능한 제도 허점 노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무사증 제주 입국 중국인들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기공 수련단체인 파룬궁 수련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시켜 허위로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국내 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허위 난민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게 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60)씨 등 총 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위챗 등 SNS을 통해 광고 후 300~500만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 등을 이유로 허위의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의 총책인 A씨는 불법체류자들의 난민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중국인들이 최대 1년6개월 정도의 시간동안 우리나라에 머물게 해줬다.

모집책은 위챗 등 SNS 광고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광고해 모집 후 A씨에게 소개하는 일을 했다.

또 제주지역 총책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통해 난민신청 상담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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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들은 A씨의 난민신청 상담 내용을 불법체류자들에게 통역해주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불법체류자 계도 및 단속과정에서 붙잡은 중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시까지 최대 1년간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들은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며 브로커에게 건넨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적발된 브로커 조직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이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속해서 허위 난민신청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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