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검찰, 체포된 '미니스커트 여성'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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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검찰, 체포된 '미니스커트 여성'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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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공공장소를 걷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신병이 인도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풀려났다.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은 검찰이 동영상 속 여성을 기소하지 않고 전날 석방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늦은 오후 동영상 속 여성을 심문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은 여성이 알지 못하는 사이 게재됐다.
 

 한편 지난 15일 스냅챗에 게시된 동영상 속에는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한 여성이 수도 리야드 북쪽 나즈드주에 있는 역사적인 요새 우샤이거 마을을 걷는 모습이 나온다. 나즈드 지역은 사우디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부족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사우디 수니파의 와하비즘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동영상이 인기를 끌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쿨루드'라고 불리는 이 여성 모델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옷을 자유롭게 입는 것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으며 이 기회에 잘못된 의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사우디는 이슬람국가 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나라로 여성들은 외출할 때 아바야(전신을 가려주는 검고 긴 옷)를 입고, 머리에는 검은 히잡을 써야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활보한 것은 위법 행위가 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이 여성의 신원 추적에 나섰고, 18일 체포해 검찰로 송치했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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