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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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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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는 속초·화천·인제 역세권 개발 예정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1일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속초시 노학동·조양동 등 0.72㎢,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0.42㎢, 인제군 북면 원통리 0.38㎢ 등 전체 1.52㎢ 면적이다.

 양구군은 역사 예정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범위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허가 대상 범위 이하의 토지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는 오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2년 7월26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된다.
 
 강원도는 이 같은 조치로 역세권 개발 사업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철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규제가 과도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철도 역사 예정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라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 상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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