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도 탈모·라식·성형 등은 환자 전액 부담해야

맑음 2024.03.29 (금)
경상북도ㆍ포항 11.0'C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문재인 케어'에도 탈모·라식·성형 등은 환자 전액 부담해야

최고관리자 0 22

67aced12d25386bee82aa62832a5536e_1502328434_5556.jpg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대부분 비급여 진료항목은 '예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비급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용이나 성형 등 개인적 필요로 받는 진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자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는 필요하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대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환자는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꼽은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천800여개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2인실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의학적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민 비급여 부담은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0 Comments
제목

화제의 포토

더보기
한미 軍수뇌, 北위협 대응 논의…"美, 확장억…
US오픈 우승 박성현, 마라톤 클래식에서 톰프슨과 동반…
김연경-리쉘, '완성형 레프트' 독보적 존재감
[GFC-News]광주FC, 전남에 복수혈전 펼친다
AFC, '징계' 조용형-백동규, 3개월-2개월로 감경
[이슈 포커스] 루카쿠→모라타→코스타? 쉼 없는 연쇄 …
대만 크루즈선 부산 첫 입항 관광객 3천명 부산 관광
반응형 광고 등...
반응형 광고 등...
반응형 구글광고 등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