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증권사 징계, 초대형 IB 발목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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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S] 증권사 징계, 초대형 IB 발목 잡을까

최고관리자 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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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증권업계 최대 이슈는 ‘초대형 IB(투자은행) 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본금 4조원 이상인 5개 대형증권사가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꿈꾸는 대형증권사 5곳의 초대형 IB 인가 신청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증권사가 받은 행정제재가 초대형 IB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개 대형사 모두 행정제재 또는 대주주 적격성 논란 등을 안고 있어 금융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지난 4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가 대거 연루된 리베이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처리됐으며 이와 관련해 초대형 IB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대형 5개사 징계 多… ‘초대형 IB’ 걸림돌 예상

5개 대형사는 지난 7일 발행어음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했으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사 등을 거쳐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인가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인가 기간이 3개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9월 말 또는 10월 초쯤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5개사가 모두 발행어음 인가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미래에셋대우과 NH투자증권, KB증권은 법령 위반으로 최근 행정제재를 받았고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어느 증권사도 인가를 장담할 수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전인 대우증권 시절 고객이 예치한 투자임일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한국증권금융에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증권금융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지난 5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관련 공모임에도 사모로 발행해 공시위반 과징금 20억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일임형 CMA와 관련 미래에셋대우와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를 받았고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KB증권은 통합 전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두개 이상 내부계좌로 주식·채권을 사고파는 행위)로 과징금 3억원과 1개월 영업정지(랩어카운트 업무)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징계는 금융투자업 규정의 ‘사업 타당성’ 요건에 저촉될 수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 규정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따르면 모회사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신규 업무 허가를 불허하도록 돼 있어 삼성증권도 안심할 순 없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올해 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도 모회사가 발목을 잡았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의 2015년 파산이 그 이유다. 최근 5년간 파산 등을 한 기업의 대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을 경우 자회사의 신규사업 인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행정제재 등으로 신사업 인가가 불허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다만 금감원의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금융위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인가 여부를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가의 경우 법적으로 요건을 다 갖췄어도 사업계획 타당성이 없으면 금융위가 불허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이들의 정성평가에 관심이 쏠린 만큼 경영 건전성과 금융거래 질서를 위반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가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끊임없는 징계… ‘준법 의식’ 함양 지적

일각에서는 초대형 IB에 앞서 증권사들의 준법의식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사업 인가 요건을 위해서가 아닌 증권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준법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건수는 올 상반기(1~6월)에만 총 40여건으로 ▲미래에셋대우 3건(통합 전까지 합치면 5건) ▲NH투자증권 2건 ▲KB투자증권 2건 ▲삼성증권 2건 ▲한국투자증권 2건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로 금융당국의 감시와 징계에도 증권업계 내 모럴해저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지지부진함을 보여준다.

김진국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부국장은 “최근 적발 및 징계를 내린 리베이트 포함 위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증권사에 대한 징계는 완료됐지만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기업별로 팀을 세분화 해서 감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런 행태를 뿌리 뽑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기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7-20 21:38:42 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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