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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法, 탑에 징역10월·집유2년 선고 '실형면하고 재복무심사' (종합)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법원이 대마초를 흡연한 탑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일 오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공판이 열렸다.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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